안녕하세요~ 시사, 교양 보는 망고예요. 오늘의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4 오늘의 초대손님은 청하님입니다. 한 부부가 길을 떠났는데 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남편은 살았지만 아내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아빠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이라는 제보. 제보자는 부부의 자녀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한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다. 경찰 수사결과, 남편이 받는 사망 보험금은 9억 3천만 원이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벌써 1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고발했던 삼 남매가 최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아버지의 이름은 장동오 씨입니다. 자신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사고인가? # 살인인가?
2003년 7월 9일 사건 당일 송정저수지
장 씨의 여동생 내외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부부 저녁 8시 30분경
아내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 잠들어 있었다.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는데 남편은 왼쪽으로 꺾어서 간판을 들이받고 그대로 저수지에 빠졌다? 아내는 당시 보험을 9개 들어놓은 상태였고 보험금만 9억 3천만 원이었다.
보험 범죄의 특성
① 철두철미한 계획성
②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녀들의 진술이었다.
큰딸 진술서
교통사고가 나기 얼마 전, 의처증이라고 생각되는 아빠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진술서
싸우시면 칼이나 옆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서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십니다.
그럴 때면 겁이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항상 잘못했다고만 하셨습니다.
막내딸 진술서
언제나 무시했고, 언어적 폭행을 일삼고, 부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엄마가 장사한 돈을 뺏어, 그 망할 놈의 화투를 쳤죠.
보험료 내는 날이 지나면, 엄마를 닦달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얼마 전에도 4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삼 남매의 뒤바뀐 주장,
"당시 엄마, 아빠의 불화마저도 거짓"
삼 남매는 "그날의 사고는 실수" 아빠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썼지만 외가댁에서 엄마가 억울하다며 이모가 적극적으로 회유를 했다고 한다. 경찰도 '국과수에서 증거가 확실히 나왔다'며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했다. 모든 어른이 삼 남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막내딸은 당시 19살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처벌을 위해 큰 이모의 지시대로 꾸몄던 진술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의심하던 2014년 무렵 막내딸은 아버지를 처음으로 면회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막내딸은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장 씨의 진술
사고 약 1주일 전부터 장 씨는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고 있었다.
사고 당일도 저녁 식사 후 감기약을 먹었다. 감기약 때문인지 계속 졸음이 쏟아졌다.
눈이 계속 감겼고 그러다 깜빡 졸고 말았다. 졸음운전으로 차가 저수지로 빠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앞 유리를 깨려 했다.
핸들을 잡고 힘껏 머리를 들이밀었다. 앞 유리는 없었고 그대로 솟구쳐 올라왔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러 실제 저수지에 뛰어들었고 신고도 주민들에게 부탁했다. 사고 현장 저수지에 제작진이 찾아가 확인한 결과 대낮에 저수지에 들어가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실제 사건은 해가진 저녁시간에 발생했다.
검찰은 정 씨의 졸음운전은 거짓이라며 주행 궤적이 어떤지 살펴봤다. 졸음운전이라면 가드를 박았어야 하나 의도적인 핸들링으로 저수지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사고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약수터에서 경찰은 약봉지를 발견하는데 약사에게 물으니 장 씨에게 수면제 8알을 처방해 준 적이 있고 다른 약과 구별이 되게 ㅅ표시를 해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약봉지가 약수터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장 씨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물속에서 아내가 미동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 의심했다.

수면제에 대한 장 씨의 진술
제가 당시 감기 기운이 있었던 터라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처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서 제 감기약을 같이 먹자고 하여..
당시 제 윗도리 왼쪽 호주머니에서 감기약 2포와 수면제 2포를 꺼내서
함께 약수에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7번째 조사에서야 진술하였고 지난 6회 동안은 감기약만 언급했다고 한다.
"시신에서 공격받은 흔적을 발견" "압박과 질식이 있었다"
부검의 증언 신문조서 中
가슴 압박흔의 경유 안전벨트에 의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위치로 보면 가능성이 없고, 눈꺼풀 안쪽의 점상 출혈은
목에 압박이 오는 경우이거나 호흡장애가 유발되는 경우로
익사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비구폐쇄성 질식사의 경우에는 잘 나타납니다.
본시의 혈액 및 내용물에서 해열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 검출되고
(수면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유도 체류가 검출되지 않음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효능이 약해서 확인하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이 요구하지 않아 정밀검사를 못했을 뿐이다.
아내 시신에 나타난 상흔은 사고일 때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꼭 살인(질식사) 했을 때 나타난 상흔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량 앞유리가 통째로 빠진 채 발견됐다. 차량을 인양 후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를 했다고 한다. 국과수에서는 탈착 흔적이 한번 있다고 한다.
① 천장의 고정대(햇빛가리개 고정대)가 빠지면
② 천장이 내려앉고
③ 유리 고정틀(고무패킹)도 헐거워짐
④ 결과적으로, '앞유리가 쉽게 이탈된다'는 논리
천장 고정대는 운전석 바로 밑에서 발견됐다. 국과수에서는 "이건 미리 빼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작진은 당시 감정했던 국과수 감정원에게 물어봤습니다.
" 앞유리가 쉽게 빠지도록 작업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과수 차량 감정인 답변서 中
봉고 전면 유리 고무패킹과 전면 유리의 결속력은
차량의 천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감정관이 유관하다고 본 논리대로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감정서 작성에 있어 논리적 비약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국과수 감정원은 감정 당시 인양한 차량의 사진은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7일 후 차량의 파손 정도는 왜 달라졌을까요? 이에 대한 경찰 기록은 없습니다.
검찰은 빠진 곳으로 차량이 진입하려면 핸들을 많이 꺾어야 한다며 졸음운전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동종 차량으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핸들 조향 없이도 사고지점에 도달했다.

과연 무면허인 아내 앞으로 든 9개의 보험은 왜 가입한 걸까? 운전도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교통재해 보험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장 씨는 두 차례나 보험금은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 약 8,000만 원
① 사건 발생 2년(2001년) 전, 차량 전복 사고 - 장애 4급 판정
② 그로부터 4년(1997년) 전, 주택 화재 사고
장 씨의 변 - 보험금을 두번 지급 받은 경력이 있어 이후 보험가입이 어려워 같이 차를 타는 경우가 많은 아내라도 가입하라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당시 보험을 적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장씨 아내가 든 보험은 만기해약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장씨의 보험대리점 소장의 진술 中
재해 보장성이 제일 좋은 상품만 물어보았다고 하며, 위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 사무실을 방문, 사망 시 보험금에 대해서 자주 물어봤다고 합니다.
5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실효될 수 있으니
대납을 해주라고 하여 제가 대납해 주었으며..
판결문에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보험 대리점 소장의 정체는?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K 형사의 아내였다고 한다. 제작진이 찾아간 담당 형사의 대답은 자신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건 지시를 했다고 말한다.

# 재심
압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니 적법하게 압수하고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것처럼 서류를 사후에 만든 걸 재심 심리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다.
재심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법원은 무기수 장동오 씨 사건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 이틀 뒤 '즉시 항고'했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4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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