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시즌4
'시신 바꿔친 보험 사기'
2012년 04월 한 보험 조사관이 제보 전화를 한다. 보험조사관은 경찰에 한 넉 달 전에 고객 한 분이 사망했는데 33억짜리 보험에 가입한 지 딱 두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보험조사관은 냄새는 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
사망자는 44세의 여성으로 6개월 전 매월 124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이걸 딱 두번 납입하고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자는 이 보험 말고도 다른 보험이 있었는데 이 보험금 1억 원은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다.
보험 수령자는 딸의 아버지로 1억 원도 아버지가 갖고 간 상황이었다.
2011년 12월 31일 여성이 사망한 날
새벽 1시경 119로 신고전화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사망자의 친언니로 동생이 종일 연락이 안되어 동생집에 갔다가 쓰러진 동생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이다.
119 상황일지
- 안방에 정자세로 누워 있던 사망자
- 호흡과 맥박, 뛰지 않음
사인은 뇌출혈로 적혀있었고 타살 정황이나 범죄 의심점이 없어서 부검없이 바로 장례절차를 밟았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사망자의 생김새를 형사의 정보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 사망자 정보 : 얼굴이 작고 갸름, 체격 마른 편
- 구급대원의 기억 : 큰 체격 넓적한 얼굴
장례지도사를 만나 보니 여성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고 사망 후 바로 시신을 화장하고 임진강변에 뿌렸다고 한다. 입관부터 화장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었다고 하는데 상주였던 친언니와 40대 남녀 한 쌍이었다고 한다. 남녀는 가족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 위장 살인에 연루된 8명의 용의자
죽은 척 위장 중인 친동생 (34억 보험계약자) = 임정희(가명)
임정희는 신내림을 받은 2년차 된 무당이었다. 임정희는 신내림은 받았지만 신빨이 좋지 않아 영업이 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형사는 이미 지급된 1억원의 보험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한다. 부모님은 딸이 사망했는지도 보험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입금된 보험금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통장에서 임정희 남동생 계좌로 이체가 되었고 보험금 신청자도 남동생이었다.
남동생 계좌에서 7,500만원은 임정희 언니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경찰은 임정희 언니의 행적을 쫓았다.
친언니는 서울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딱히 외출도 하지 않았고 누굴 만나지도 않았다. 한 달을 쫓아다녀도 수상한 행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임정희 언니는 지하철역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전철역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공중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라도 광주에 사는 남성의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다.
남성의 1년치 통화내역을 뽑아서 확인해 보니...
- 명의자의 개통 시점 = 임정희 사망 직후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발신기록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발신대상은 도시가스공사였다. 도시가스공사에 녹음되어 있는 통화 목소리는 여자였다. 33억 보험을 가입했던 임정희 통화 목소리와 같았다.
경찰은 명의자를 만나러 갔는데 동네 호프집 사장이었다. 명의자는 최근에 알게 된 사람으로 사정이 딱해 보여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다고 한다. 사장이 임정희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찾아갔더니 신당을 차려놓고 살고 있었다. 경찰은 임정희와 친언니 그리고 임정희의 남자친구와 보험설계사를 긴급 체포한다.
임정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모두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추가된 용의자 둘은 임정희의 지인들이었다. 사람을 구한 사람이 지인 둘이었는데 그들은 임정희가 조선족 입주 가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정보지에 구인 공고를 통해 알선해주었다고 한다.
가정부 중에 한 명은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가정부는 새벽에 임정희가 몸에 좋은 거라며 보약을 먹여서 먹었는데 밤새 구토를 하고 어지러워서 엄청 고생해서 다음 날 가정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임정희는 신고 3일 전 종일 휴대폰 위치가 영등포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당시 영등포에 노숙자가 많다는 걸 직감하고 임정희가 노숙자를 노렸을 것이라 여겼다.
경찰은 영등포 노숙자를 상대로 최근에 사라진 노숙자에 대해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임정희는 끝까지 사망자에게 대해 말하지 않았고 살해혐의도 부인했다.
경찰이 마지막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검안의였다. 그는 사인 불상으로 시체 검안서를 발급해 두고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인이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안의는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정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은 입건했다.
재판 결과 임정희는 징역 7년, 친언니는 징역 3년, 보험 설계사 징역 2년, 임정희 남자친구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지인 둘 , 남동생, 검안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및 무혐의 처리 되었다.
판결이 될 시점에는 시신이 없는 데다가 살인이라고 쐐기를 박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전 임정희는 기획부동산 투자 후 건물도 짓기 전에 빚 5억 원이 생겼다. 그 일로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였다.
'시흥 반라 여인 살인방화 사건'
경기도 시흥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건물관리인으로 탄내는 감지되는데 어느 집에서 불이 난 건지 알 수 없다며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과 소방대원은 모든 집을 일일이 두들겨 가며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 딱 한집이 묵묵부답이었다.
강제로 문들 열어 들어가 보니 연기도 자욱했는데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복층 원룸이었는데 매트리스 위에 옷가지과 종이박스가 올려져 있었고 밑에는 시신이 있었다. 범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이 박스 상체 일부만 타다 불이 꺼졌다.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 전체가 투명 테이프로 감겨 있었는데 이걸 벗겨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부패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지문 일부로 신원을 확인했는데 해당 원룸 거주자인 30대 여성이었다. 속옷까지 모두 탈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로 추정되었다.
피해자는 칼에 의해 베인 상흔이 수십 군데 있었다.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고문을 한 것으로 보였다.
사라진 금품
휴대전화와 지갑
부검결과 성범죄는 위장이었고 상흔은 40군데나 있었지만 죽음으로 몬 상처는 목과 복부 두 군데였다.
건물에 있는 노래방 CCTV로 방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실루엣 정도는 확인이 가능했다.
맞은편 건물 CCTV에는 피해자의 집 창문이 보였는데 새벽 3시 30분쯤 이 집 창문에 불길이 치솟는 게 찍혀있었다. CCTV에 찍힌 범인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동선을 역추적한다.
피해자 지인들은 평소 성실했던 피해자가 최근에 돈 때문에 고민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와 화재신고 7일 전에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는 동갑내기 여성이었다. 피해자 친구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금액은 2백만 원이었고 10년 지기 친구라고 했다. 새벽에 만난 둘은 피해자 집에서 야식까지 시켜 먹었다고 한다.
화재가 있던 시간에 친구는 자택에서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확인하는데 피해자 집에서 친구가 나온 다음 날 피해자 카드로 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부과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은 것도 확인되었다.
오피스텔을 빠져나간 회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를 쫓던 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주소지와 역추적하던 팀이 찾아낸 용의자의 애초 출발 지점이 같았다.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였고 피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은 이백만 원을 빌려간 친구였다.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19일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외국인들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어떤 외국인들이 저희들을 쫓아와 112에 급히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 집에 도망치듯 가서 조금 진정한 후에 야식을 시켰는데 배달기사인줄 알았는데 아까 그 외국인들이 들이닥쳤고 자신과 피해자는 결국 원룸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는 사이에 자신은 몰래 탈출했다고 한다. 피해자 집에 불을 낸 이유는 친구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화장을 해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여성의 범죄에 공범이 총 3명이 등장한다. 세 공범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을 영등포 집으로 확인되게 만들어 준 사람은 범인 집 인근에 사는 지인이었다. 지인은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갈까 봐 도와준 것이라 주장했다.
방화 당일 범인은 옷을 갈아입고 다녔는데 이를 도와준 지인은 여성이 마역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피부과 상담을 도와준 공범은 불법 시술 혐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범인은 그까짓 이백만 원을 갖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자신은 이백만 원도 안 갚는 미친 X을 만들어놔서 죽였다고 자백했다. 범인은 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수사팀이 확인한 바로는 범인한테는 빚이 수억 있었다고 한다.
범인은 학창 시절 일진 출신으로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인 사기성과 공격성을 보였다. 이런 태도나 행동을 볼 때 범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연극성 장애(나는 주인공)도 의심되었다.
재판 결과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공범 3인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벌금형(700~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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