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시즌4 18회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2005년 9월 10일 새벽 5시 20분 119로 신고전화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딸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빨리 와달라고 한다. 신고자는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로 딸이 새벽에 등교하기 때문에 아침을 차려놓고 딸을 깨우러 들어갔다가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딸은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보였다. 바닥에 이불이 깔려있었고 딸은 얼굴에 누구한테 맞은 듯 멍이 들어있었다. 이상한 것은 이불이며 책상에 물이 흥건하게 뿌려져 있던 것이다.
어머니는 딸의 바지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갔을 때 딸을 생각해 갈아 입혔다. 피해자는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밤 위치
부모님 : 옆방 침실
동생들 : 피해자 방 앞 거실
당시에 강도들은 집 안에 돌을 던져보고 사람이 있는지와 반응을 하는지를 살피고 침입을 했었다. 피해자 방에도 시멘트 조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돈 보다는 성범죄를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였다. 부검 결과 성범죄와 안면 폭행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것인 정액이 검출되어 DNA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이라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할 수는 없었다. 물에 젖어 족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CCTV가 많이 없어 목격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범인을 본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여학생을 노린 것으로 보아 집 위치와 구조를 잘 아는 면식범이라 추정했다. 피해 학생은 남자친구나 쫓아다니는 남학생도 없었던 모범생이었다.
2 트랙수사
면식범 리스트
- 피해자의 친인척과 지인들
- 학교 학원의 친구들과 선생님
- 동네 이웃
비 면식범 리스트
- 인근 거주 전과자 200여 명
위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의 행적을 전부조사하고 DNA를 채취해 전부 국과수로 보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국과수에서 연락을 해오는데 여고생 사건의 DNA가 다른 사건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4개월 전 옆 관할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한다. 자매가 함께 사는 원룸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새벽 4시경에 보일러실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었다.
너 언니랑 같이 살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범인은 강도보다는 성범죄가 목적인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로는 범인은 30~40대 미남형 얼굴이었고 다리에 털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나간 후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차랑 소유자로 추정되었다.
사건 발생 40일 후 새벽 3시경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반지하에서 창밖으로 남자가 집 안을 훔쳐봤다는 신고였다. 신고자는 범인 하반신만 봤고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을 관찰하던 중 물기가 있어 국과수로 보냈는데 정액이었다.
그 정액은 앞 사건 범인과 DNA가 일치했다.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몸도 녹일 겸 뜨개방에 들르는데 그곳에 있던 아주머니는 몇 달 전에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 딸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누구냐고 소리를 쳐서 욕실로 들어갔더니 딸은 창밖에서 누군가 서성였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그대로 쫓아나갔는데 그새 담을 넘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아주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얘기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 위치를 확인해 보니 범인이 살고 있는 집을 추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0~40대 남자들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로 보내는데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다.
범인 = 유 씨(가명)
유 씨의 거주지는 예상 구역의 거의 정중앙이었다.
신원 확인 결과
- 29세, 평범한 회사원
- 소액 벌금형 외 전과 전무
경찰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 씨를 체포했다. DNA결과를 보여주니 범인은 범행을 자백했다. 범인은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길래 때렸고 신고할 것 같아 죽였다고 했다. 죽인 후 도망을 치다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 공원 수돗가에 물을 받아 뿌렸다고 했다.
범행의 시작은 1년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부터였다고 한다. 남의 집을 훔쳐보는 것으로 성욕을 해결하다 사건 당일에는 욕정을 품은 채 돌아다니다 골목 안 여학생 방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유 씨 집에는 폭력성 높은 음란물 비디오가 60여 개 정도 발견되었고 살인전후 10여 곳을 침입해 총 84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모텔 전라 여인 살인사건'
| 모텔 객실 베란다에서 발견된 시신
2010년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 112로 객실 베란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된다. 모텔 주인은 낡은 간판을 교체하려고 크레인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는 건물 높이를 가늠코자 옥상에서 모텔 아래를 보다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나체 여성의 시신이었다. 범인은 객실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알몸 시신을 베란다로 끌고 간 것으로 보였다.
방과 욕실에 루미놀 반응을 검사해 봤지만 혈흔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시신에서는 폭행의 흔적은 물론 강제 성폭행 흔적도 범인의 체액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의 정수리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손님이 퇴실 후 시트와 베개가 없어졌는데 시신 발견 전 날이었다고 한다. 그때 방을 사용한 손님은 이틀 연박을 했고 남성 혼자 입실했다고 한다.
시신옆에는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 안에는 의료보험카드만 있었다. 카드에 등록돼 있던 31살의 여성과 시신의 지문이 일치했다. 주거지는 모텔 인근이었다. 여성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있지 않았다.
| 용의자는 그방 마지막 손님?
피해자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외출은 시신 발견 2일 전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있던 방은 난방이 잘되지 않아 온열매트가 깔려있었고 범인이 온열매트 위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모텔 CCTV를 확인하니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10분 후 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이후 여자가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고 1분 후 010으로 걸려온 전화가 찍혀있었다. 통화 상대는 45세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인으로 범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찾아가는데 집에는 삼 형제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첫째(전화 명의자) : 지적장애인
둘째 : 42세, 교회 전도사
셋째 : 지적장애인
경찰은 직접 형제를 만나보니 서로 밀접한 관계로 보여 휴대전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째가 두 형제를 돌보고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삼 형제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삼 형제의 사진을 들고 모텔로 찾아가 주인에게 보여주는데 경찰은 둘째를 긴급체포한다.
| 신의 청취가 시급한 전도사의 진술
둘째는 11일 아침에 여성이 욕실로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 이상해서 들어갔더니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욕조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여성을 욕조에서 꺼내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숨을 쉬지 않아 베란다에 놓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119에 신고를 못한 이유는 자신이 전도사라 전화방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못했다고 한다.
범인은 밤새 얘기를 하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 정화수를 떠 놓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자신은 진심이었는데 여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 그녀가 구렁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욕조로 밀어 넣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범인은 입실한 날 아침에 살인을 하고 모텔을 들락거리면서 방수포를 사 왔다. 온열매트 위 방수포를 깔고 시신을 하루동안 눕혀놨다. 다음날 시신에서 냄새가 나서 베란다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방소포와 베개 그리고 시트를 욕실 천장에 숨겨놓고 빈손으로 귀가했다.
범인의 여죄를 알아봤지만 10년 전 절도와 사기 전과 외에 살인 전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그날의 유흥비는 동생 병원비였다.
재판결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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