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 02월 19일 60대 노모와 30대 남성이 포항의 한 파출소로 찾아온다. 노모는 딸이 연락도 안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대구 지하철 피해자인 거 같다며 딸을 찾아달라고 한다. 30대 남성은 딸과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였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어머니 집에 간 줄 알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대구 지하철 사건을 보고 어머니와 파출소에 온것이다.
용감한 형사들 3 22회
- 포항 방문교사 실종사건 -
| 신고 3일 전부터 보이지 않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신고 3일 전인 2월 16일 오후 9시쯤 야간근무를 나가기 전에 여자친구와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택시기사인 남자친구는 다음 날 오전 6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출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여자친구가 집에 없고 휴대전화도 꺼져있었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만 없어지고 짐은 그대로 있어서 본가에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러다 대구 지하철 사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본가로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다. 어머니는 본가에 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 지하철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신고를 하러 파출소에 간 것이다.
실종자 딸은 16일 밤 9시경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 차량 조회를 하니 포항에서는 기록이 확인되었지만 대구에서의 기록은 없었다.
| 수사는 제3의 장소에서 다시 시작된다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2년 동안 만났고 부모님에게도 동거하는 사실을 알렸다. 남자친구는 의심할만한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
종적은 감춘 지 한 달 하고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다. 휴대전화의 위치는 경주였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는 전원은 다시 꺼졌다. 전화를 건 곳을 확인해 보니 없는 번호였다. 경주를 탐문 수사를 했지만 여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지국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여성의 차를 발견한다. 차 안은 과자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낙서가 되어있고 트렁크는 쓰레기로 가득했다. 인근 주민들은 대략 한 달 정도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차문이 열려있었고 발자국도 많았다. 주차된 차량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된 지 오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남자친구가 가장 의심스러웠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게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았다.
| 범인이 미처 지우지 못한 범죄 흔적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3일 후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을 확인할 시간은 3일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과학수사팀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경찰은 집을 조사하는데 화장실 바닥의 타일 모서리 4곳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한다.
경찰은 여자친구의 차량으로 시신을 옮겼을 것이라 판단하고 2차 감식을 의뢰하는데 별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트렁크에 짐을 빼니 혈흔이 확인되었고 욕실과 트렁크의 혈흔은 모두 실종 여성의 혈흔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불러 19일 이후의 행적을 적어보라고 한다. 그때 경찰은 경주에 왜 갔냐고 물으며 배관청소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렸다.
| 남자 친구 입에서 나온 추악한 이야기
남자친구가 출근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카드 값이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면서 여자친구를 밀었는데 여자친구는 넘어지면서 현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깨어나면 신고를 할 것 같아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 있는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시신을 경주에 폐공장에 유기했다고 했다. 시신은 불에 타 일부 시신만 남아있었다. 남자친구는 시신이 생각처럼 타지 않자 그대로 두고 포항에 복귀했다가 며칠 후 쌀포대를 준비해서 남은 시신을 넣어 경주 야산에 유기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아령에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었다. 남자친구는 아령으로 가격 후에 흐르는 피를 막으려고 옷과 비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꽉 묶었다. 피해자는 묶인 상태로 오래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인은 살인 후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포항의 한 공터에 주차를 하고 19일까지 방치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신고를 하고 경주 폐공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재판 결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 용인휴게소 납치 살인사건 -
2014년 1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휴게소에서 남자가 납치되었다며 빨리 와달라고 한다. 신고자는 누군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한 남자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두 남자는 차에 남자를 밀어 넣고 있었다고 한다.
휴게소 CCTV를 확인하는데 납치로 보였다. 제3의 장소에서 납치를 하고 휴게소에 들른 것으로 보였다.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추적을 하는데 차량은 훔친 번호판이었다.
공조를 한 결과 강원청에서 일당을 체포한다.
| 대낮의 납치범 3인조의 실체
뒷좌석 창문에 상당량의 혈흔이 튀어있었다. 뒷좌석 가운데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경찰은 버티는 일당에서 공포탄을 쏘고 겨누니 세 남성이 차 밖으로 나오는데 모두 피에 젖은 상태였다.
피해자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용인휴게소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잡은 범인들은 허벅지를 칼로 찔렀는데 대동맥이 관통하면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세 명의 범인들은 20대 중반의 동년배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다.
피해자 남성 = 강 씨
세명의 범인들은 살인을 인정하고 강 씨와는 오늘 처음 본 사이라고 한다. 납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범인들을 격리하니 두 명의 범인이 극도의 불안을 보이며 주범은 저놈이라며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주범은 어떤 남자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면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면서 각자 15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한다. 강 씨를 칼로 찌른 것도 주범이라고 한다.
주범은 납치를 제안한 것도 맞지만 더 이상 말 못 한다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주범이 갑자기 형사를 불러 살인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형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닫았다.
| 3인조의 살인 동기는 절대 비밀?
주범은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전해에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해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였다.
주범이 황당한 진술을 이어가던 중에 말하려면 윗선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한다. 윗선을 묻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40대 피해자와 20대 범인들은 접점이 없었다. 경찰은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범행 차량 뒷좌석 시트 틈에서 대포폰이 발견되었는데 범행 직전까지 특정 번호와 꾸준히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주범에게 대포폰의 통화 번호에 대해 묻는데 주범은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은 맞는데 비밀이라고 한다.
통화한 상대는 서울 삼성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었다. 여성 휴대전화를 조회하자 피해자 강 씨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배후인 40대 여성과 피해자의 관계
강 씨가 사망했다는 말에 여성은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성은 피해자 강 씨의 전 부인이었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았는데 여성의 말로는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관계라고 했다. 몇 개월 동거한 후에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다고 한다.
주범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조사 후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주범과 여성을 대질하기로 한다.
| 끈끈한 두 사람을 떼어놓아라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왔다는 말에 주범은 그녀는 피해자라며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도 겅적으로도 당한 거라며 그래서 자신이 도와준 거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찰은 여성이 거짓말을 하는 거 같다며 주범에서 슬쩍 흘린다. 정의감으로 살인을 한 주범은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여성과 범행을 모의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다.
여성은 주범이 말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다고만 주장했다. 은행거래를 확인하는데 여성은 주범에게 30만 원을 보냈다. 여성은 범행도구를 살 때 사용하라며 150만 원을 선금으로 주었고 피해자 통장에 4억이 있으니 자신에게는 1억만 주고 나머지는 주범에게 가지라고 한다.
| 도대체 왜 전 남편을 살인교사한 걸까?
피해자는 유학파 출신의 공연 예술가로 전처인 여성은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결혼 경험과 아이까지 숨기고 학력과 부모님 직업도 전부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는 결혼 3일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하며 모두 안고 가기로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여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런데 결혼 4개월 후 아내가 갑작스러운 가출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찾아다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사기 결혼을 파기하면서 둘 사이에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었는데 부인의 사기 사실과 위자료 7천만 원을 주기로 되어있었다. 여성은 공증문서는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아내는 돈을 뺏자고 한 것이지 죽여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범은 납치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성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둘의 대화는 중국 메신저를 사용해 청부살인에 대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강도치사죄만 인정되어 징역 13년을 받았고 주범과 두 범인은 각각 징역 2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 인용된 사진과 문구는 해당 방송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