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4 22회
'대전 백합다방 살인사건'
| 당시 대전을 혼란케 한 역대급 사건
2007년 4월 15일 일요일 아침 9시경 112로 다급한 신고전화가 들어온다. 신고자는 다방 주인이 온통 비범벅이라며 빨리 와달라고 한다. 신고자는 다방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손님이었다. 10분 후에 다시 다방 입구로 갔는데 다방 주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다방주인은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웅크린 채로 있어 구급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다. 그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저항흔이 없었다.
# 물색흔 확인
- 열려 있는 돈통
- 가방 속 지갑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증거는 사망자가 있던 화장실 문에 또렷한 지문 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다방 화장실 문 지문의 주인 = 오 씨(가명)
오 씨는 다방의 단골손님으로 전과 7범이었다. 오 씨는 그날 아침에 다방에 간 적이 없다며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인근 길에서 피 묻은 휴지가 발견되어 오 씨 DNA와 비교해 봤는데 맞지 않았다.
금강천변에서 낚시꾼들이 우연히 주었다며 옷을 건네주었다.
# 점퍼 안
- 처방전이 필수인 안약 한 병
- 칼 한 자루
경찰은 옷과 칼을 검사를 맡기고 안약을 처방받은 리스트를 확보했다. 점퍼는 범인의 옷이었고 DNA를 검사하니 피해자 두명의 DNA와 AB형 남성의 DNA가 나왔다.
| 다방의 숨은 비밀?
이 다방은 여관이나 근처 원룸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도박을 하던 불법 도박장이었다. 다방의 진짜 주인은 병원에 이송된 그 여성이 아니었다. 다방의 명의자는 제삼자로 피해자와는 먼 친척이었다.
수사를 하던 중 병원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온다. 다방 주인은 오픈 전 일찍 출근했다. 신고자와 아는 사이로 차를 새로 뽑았다고 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갔다 왔다. 드라이브 전 종업원이 청소 중인 것을 보고 나갔는데 다방에 들어가 보니 청소가 되어있지 않았고 실내가 조용한 것이 이상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불쑥 나왔다. 그는 쌍칼을 들고 있었고 다방 주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다방 주인은 도망가지 않고 범인과 몸싸움을 했다. 범인이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가자 다방 주인은 칼을 들고 범인을 쫓아 올라갔는데 놓쳤다고 한다. 피해자는 공포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30~40대 남성으로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국과수에서 범인의 성이 오 씨일 거라고 했다. 수색 리스트 중에 성씨가 오 씨인 남성 그리고 aB형인 남성을 우선 대조했는데 범인과 일치하는 DNA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범인은 35살의 남성으로 빌딩 경비원이었다. 이 남성은 18년 전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 2년 전에 출소한 남자였다. 최초 범행은 17살에 저질렀다.
| 살 떨리는 범인의 과거?
과거 범인은 할머니 두 명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혔던 17살 소년이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6살 어린이를 뒷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살해해 암매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도 밝혀졌다.
범인이 15년형을 받은 이유는 당시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최대 15년이었다. 그래서 치료감호소에서 15년을 복역했다.
형사들에게 DNA를 내준 범인은 15년을 감옥에 있어 DNA가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에게 잡힐 것을 걱정한 범인은 경비원 일을 바로 그만두고 숨었다. 경찰은 오 씨 거주지 및 가족, 형제들 집 앞에 잠복했다.
하루종일 안 보이더니 자정이 좀 지나 집으로 귀가하는 오 씨를 발견한 경찰은 바로 체포한다.
범인은 아버지 사소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가진 돈을 PC방에서 탕진하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성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러 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범인은 피해자 가방에 있던 3만 원과 돈통에 있던 2만 5천 원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재판 결과 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파 토막살인사건'
2005년 8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112로 신고전화가 접수된다. 송파구 다세대 주택 2층 베란다에서 토막 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60대 남성으로 집주인의 친구였다. 친구가 5일 전부터 연락이 안돼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건물 벽을 타고 2층 창으로 들어갔는데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한다.
신고자는 악취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마대자루 안을 확인했는데 비닐봉지에서 토막 난 다리가 나온 것이다. 수사팀이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
루미놀반응을 보니 범행이 일어난 곳은 이 집이 맞았다. 피해자는 집주인으로 홀로 거주 중인 50대 여성이었다. 피해자는 과거 이혼 후 가까운 친인척도 없었다.
신고자와는 몇 년 전 동거했던 사이라고 했다. 편한 친구 사이로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 동네 살면서 가끔 오가면서 서로를 챙겨주곤 했다고 한다.
피해자 집 위층 주민은 며칠 전 새벽 2시경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여성은 '죽여'라는 말을 했다고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제1 용의자 = 신고자였던 60대 남성
신고자는 5일 전에는 피해자 전화가 꺼져있었는데 얼마 후 통화가 되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집안에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29일에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상대는 40대 여성으로 커피숍 주인이었다. 커피숍 주인은 전화는 받았다고 했고 상대는 남자였다고 한다. 남자는 충주에 있는 병원인데 아주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가방에 계약서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커피숍 인수 계약을 7월 초에 작성했고 29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금융내역을 확인해 보니 27일에 7,4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커피숍 주인은 남성의 목소리가 낯이 익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계약을 할 때 같이 왔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자냐고 물으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커피숍 주인은 신고자는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장 자주 통화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니 커피숍 주인이 그 남자가 맞다고 얘기한다.
그 남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처자식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남자는 피해자와는 오랜 내연관계인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여자친구가 커피숍을 인수한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다며 피해자 집도 모른다고 했다.
남자의 개인택시를 감식하니 많은 증거품이 나오는데..
[운전석 시트 밑] 피해자 휴대전화
[글로브 박스] 커피숍 매매 계약서
[보관함] 피해자 집 열쇠
[트렁크] 피 묻은 와이셔츠
글로브 박스에서 남성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가 나왔는데 통장을 개설한 날짜가 28일이었고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범인은 어떤 손님이 두고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장의 주인은 처남으로 지체장애인이었다.
[은행원의 진술]
처남을 시켜서 통장을 만든 줄 알았는데 절뚝거리며 은행에 입장한 사람은 범인 본인이었다.
자신이 오른팔도 쓰지 못한다며 은행직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범인은 그 목돈은 계약서와 같이 피해자가 맡긴 것이라며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욕심이 났던 거라고 주장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은 7,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없었는데 확인해 보니 일부는 유류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범인은 법정에 가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둘이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광주에서 일부 시신이 수습되었지만 시신을 온전히 다 찾지는 못했다. 범인은 시신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