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4 4회
'아산 출근길 살인사건'
2005년 7월 4일 오전 8시경 119와 112로 잇달아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는 모습이 하혈하는 거 같다고 한다. 인근 지구대 직원이 먼저 출동했는데 현장을 본 지구대 직원은 바로 강력팀에 연락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피 웅덩이가 있었다.
목격자들은 여성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친후 여성이 윽 소리를 질렀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한다. 남자는 모자를 눌러썼는데 머리를 묶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여성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다. 자창의 위치는 복부 아래쪽에 1개 있었다. 자창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길이 15cm 칼날이 들어있었다.
복부에는 근육이 많이 없어 칼날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의료진은 전문 칼잡이의 소행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일부러 칼날이 빠지게 만들어 놓고 손잡이만 들고 사라졌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그리고 범인은 타깃을 설정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았다.
경찰은 주변은 탐문 수사를 했는데 말총머리를 한 용의자를 본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배를 한다.
피해자는 아주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피해자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5년 째 아산에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는 20대 룸메이트 2명이 있었다.
여성 3명이 살고 있던 집에는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사이비 종교 교리 중에 개인이 돈이 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 집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을 전부 조사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말총머리는 잘랐거나 가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특징에서 배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1년치1년 치 통화내역을 뽑고 그중에 최근에 연락을 많이 한 사람을 추렸다. 그렇게 특정된 10명의 1년 치 통화내역을 뽑았다.
바닥에 쏟아진 서류에서 05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본 경찰은 지역번호가 울산이라서 조회를 해봤는데 전화번호의 정체는 울산 소재의 가발 전문점이었다.
경찰은 가게로 전화를 해서 6월 23일에 가발을 주문한 사람을 물어보는데 가게 주인은 그날 전화로 젊은 남자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가발을 주문했다고 한다. 바로 돈을 부쳐서 택배로 가발을 청주로 보냈다고 한다.
가발 구매자 = 과거 같은 이단 소속 남자
사건 발생 초기에 참고인 조사도 받았던 남성이었는데 조사 당시 남성은 종교 단체를 이미 탈퇴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사건 당일 새벽 아파트 공사 현장에 출근했던 게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배재되어 있었다.
이 남자의 거주지는 청주였다. 경찰은 남자의 카드내역을 확인하는데 사건 일주일 전에 칼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는데 피해자 몸에 있던 칼과 일치했다. 남자는 특수부대 단검술 교관 출신이었다.
경찰은 특기를 살려 복부대동맥을 단번에 관통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출근길 살인자 = 최 씨(가명)
최 씨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관리자에게 컨테이너로 유인해 달라고 해서 긴급체포한다. 경찰은 칼과 가발을 산 내역을 보여주니 범행을 인정했다.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4년 이단 종료 시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데 본인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생활하는 내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한다.
저를 조종하고 텔리파시로 저를 알아맞혔어요
범인은 피해자 때문에 종교를 탈퇴하고 시설에서도 나왔는데 이 모든 일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칼도 헐겁게 만들었다고 한다. 집으로 찾아간 범인은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사과를 거부해서 다음 날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 결과, 범인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 원룸 방화 살인사건'
2010년 20대 여성이 방화 현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 원룸촌이 형성된 지 10년이 채 안된 지역으로 CCTV도 모형으로 달아 놓아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2005년 10월에는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집에 보일러를 틀고 도주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특이한 건 범인이 시신에 부침가루를 뿌려놓고 갔는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과 지문 등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형사들이 쫓고 있는 사건이다.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화재 신고를 받고 119와 강력팀이 출동을 했는데 화재가 심각했다. 신고가 된 지 10분 만에 불이 진압되어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화재 현장에는 20대 여성이 울면서 언니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화재가 있던 집 침대 위에서는 여성이 이불을 허벅지까지 덮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여성은 화재가 나기 전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살아 있었다면 숨을 쉬기 힘들어 창가나 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장기가 나와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 피해자를 찌르고 심하게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창은 등과 옆구리에서 5곳이나 발견되었다.
집안에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피 묻은 과도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동생은 언니가 쓰던 과도가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는 대전에서 취직이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신고 전날 밤 동생이 언니 집에 놀러 온 상황이었다.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언니와 함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언니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먼저 귀가를 했다고 한다. 동생은 친구 집에 있다가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갔는데 집에 화재가 난 걸 봤다고 한다.
동생은 술을 마시고 언니가 먼저 귀가할 때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새벽 2시 30분쯤 언니를 차에 태워 빌라에 데려다줬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경찰은 새벽 5시 빌라 앞을 서성거린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제보를 받는다. 빌라 B01호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은 새벽 5시경에 빌라 앞으로 힐끔힐끔 보는 남자는 봤다고 한다. 남성에게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니 맞는 거 같다고 했다.
경찰은 남자친구 주변을 탐문하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다퉜을 때 '너도 불맛 좀 봐야 한다'라고 했었다. 남자는 공장의 화재로 얼굴과 몸에 화상흔이 심하게 남아있었다.
경찰은 남자친구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40대 남성으로 택시기사였다.
택시기사는 그날 손님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한 거라고 했다.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한 사람은 피해자의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화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에 남자친구가 집에 주차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중 한 분이 출근 준비 중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빌라 출입구에서 반 계단만 올라가면 피해자 집이 있는데 외부인이라면 그렇게 긴 발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며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경찰은 건물 전체에 루미놀을 뿌려 확인했다. 혈흔 반응이 끊긴 집은 B01호였다. B01호에는 남성과 함께 임신한 여성이 같이 있었다. 경찰은 건물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최근에 입었던 옷 좀 달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세탁기에 있던 옷을 건네면서 친구와 몸싸움을 해서 뭔가 묻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남성이 준 옷에서 루미놀 반응과 함께 피해자 DNA까지 채취할 수 있었다.
범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니 범행을 인정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돈이 필요했는데 일이 끊겨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새벽 1시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1층 피해자 집이 열린 것을 우연히 봤다고 한다.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나서 칼을 챙겨 1층으로 침입했다고 한다. 범인은 침입 후에는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죽였다고 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범인도 화재를 신고한 신고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 범인은 뻔뻔하게 신고를 하고 아내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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