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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02일 119 신고센터로 걸려온 전화에서 석촌호수에 차량이 서있는데 차 안의 여성이 위독한 것 같다며 출동해 달라고 한다. 출동 후 확인해 보니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사건은 경찰에 넘겨진다. 구급대원이 차문을 열자마자 본 것은 뒷좌석 시트 아래 좁은 발판 사이에 엎드려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다.
석촌호수 살인사건
| 석촌호수 옆 차량에서 사망한 여성
여성의 발목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다. 119 구급대는 신고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우연히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치명상은 턱 밑 약 3cm 자창으로 확인되었다. 시신 곳곳에 베인 흔적이 많았는데 저항흔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 발견된 차의 차주로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지갑과 카드를 보이지 않았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DNA는 없었고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로변에 CCTV로 없었다.
| 신고자는 왜 현장을 이탈했을까?
경찰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공중전화로 확인된다. 그리고 신고자의 음성을 확인하는데 너무 차분했고 교대역 공중전화에서 신고를 했다. 공중전화를 비추는 CCTV도 없었고 지문채취도 할 수 없었다.
피해 여성 = 정 씨
정 씨는 큰 규모의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다. 당일 행적에는 의심을 살만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그날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었다며 한 거래처 사장에서 계역금으로 삼백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유는?
수표는 은행에 입금되어 있었는데 이서한 사람은 범인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주민번호는 대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의 주민번호였다.
경찰은 수표 경유지 명동 환전상을 찾아가는데 수표 바꾸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평택 윤락업소 사장이 줬다고 한다.
현금깡
일정 수수료를 떼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평택 윤락업소 사장은 2일인가 3일 밤에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수표를 줬다고 한다. 그는 가게에서 놀러온것이 아니고 수표만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대구 교도소를 찾아가 묻는데 그는 다른 교도소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2명 있다고 한다. 2명 모두 출소하고 사회 생활하고 있었고 윤락업소 주인이 말한 사람과는 다른 외모였다.
| 수표 미스터리 중심에 있는 수감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1월 2일에 성남에서 서울로 이동했다가 1월 3일 새벽 평택으로 이동했다.
용의자 = 양 씨
양 씨는 3일 새벽이후에는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수표를 바꾼 사람이 양 씨와 같은 교도소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명단을 뽑아 윤락업소 사장에게 보여주니 특정한다.
경찰은 범행당일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차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범 명의로 된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1대 조회되었다. 그 차량은 인천항 인근 공터에 주차돼 있었다.
둘은 사건 다음 날 3일에 중국으로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렇게 시간은 한달이 지난다.
인천항에서 경찰에 연락을 하는데 27일날 두 범인이 배편을 끊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검거작전을 세운다. 그리고 27일 새벽부터 인천항에 잠복을 시작한다.
경찰은 인천항에 나타난 이국적 안경남을 차량에 타기 전에 체포한다. 경찰은 곧바로 마산으로 출발한다. 또 다른 공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 씨와 공범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니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과 통화를 많이 한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들과 감방 동기였다. 두 공범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모든 계획은 중국에 있는 양 씨가 계획한 거라고 한다.
범행은 세명이 같이 저질렀고 신고를 한 사람은 안경남이었다. 죽일 계획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우연히 칼로 찔렀고 본인들도 놀라서 신고를 한 거라고 했다.
3인조 성남에서 이미 피해자를 찔렀고 양 씨가 석촌호수로 이동하자고 해서 갔고 석촌호수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서 카드 비번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양 씨는 공범이 잡힌 것을 알아채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담당 경찰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사건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2013년 11월 8일 사건 발생 약 10년 후
양 씨는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걸리게 된다. 그는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가정도 꾸리고 떡볶이 집을 차려서 대박 사장이 되어있었다. 양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중 한 분이 남아서 2008년 양 씨의 적색수배 인터폴을 요청한다.
2004년 사건 발생 → 2008년 인터폴 적색수배 → 2013년 양 씨 검거
재판 결과, 공범 둘은 각각 징역 12년 형과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양형의 이유는 납치는 계획적이지만 살해는 우발적이라는 점과 직접 119에 신고 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주도한 양 씨는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강북부 연쇄 강간·절도사건
2008년 04월 10일 새벽 4시경 친구집에 강도가 든 거 같다며 경찰서로 신고전화가 걸려온다. 신고자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친구는 얼굴에 심각하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였고 강도뿐 아니라 성폭행도 당한 상태였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인근에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근을 수색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 반드시 잡아야 했던 최악의 범죄자
피해 여성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이불로 자신의 얼굴을 덮고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칼을 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과 얼굴, 우측 흉부, 양쪽 대퇴부에 상해를 입었다.
이불 때문인지 주민들은 아무도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범인은 평균 남자보다 마른 체형이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기억을 진술했다.
피해자 집을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CCTV가 있어 확인을 해봤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
- 현장의 흔적 -
①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
② 피해자 몸에 남은 DNA
범인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이 있었는데 목장갑 흔적이 남아있었다. 관내에 강력 6팀이 수사를 하고 있던 범죄의 DNA가 모두 일치했는데 이번 사건도 동일범으로 확인되었다.
- 2003.12.28 / AM 06:05
- 2007.04.28 / AM 04:30
- 2007.05.12 / AM 04:10
- 2007.06.29 / AM 02:00
- 2007.07.27 / AM 03:30
- 2007.12.04 / AM 05:30
- 2008.04.10 / AM 04:20
동일범의 소행으로 알게 된 것은 2007년에 발생한 5차 사건이었다. 국과수에 동일 유전자를 확인하니 2003년 사건까지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 중에 범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
| 얼굴 없는 연쇄 범죄자
의심 인물
- 현장 인근 중복 전화자
- 유선 방송 설치 기사
- 배달 기사
범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걸 듣고 경찰은 의심 인물을 특정해 탐문 수사를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6개월 만에 새벽 시간 8차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DNA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범과 주거 침입으로 체포된 적이 있는 전과자를 찾기로 한다. 전국 기준으로 20대를 추려보니 2천 명 정도 나왔다. 거기에 연고자, 절도 중 폭행 이력, 주거침입 전과자를 추려보니 29명으로 좁혀졌다.
사진을 확인하던 경찰은 한 사람은 지목하며 과거에 총으로 검거를 했다고 한다. 2002년 파출소 근무 시절 주거침입 신고로 출동하던 중 도주 중인 주거침입범을 발견하고 추적 중에 경찰을 폭행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해 경고사격 후 다리에 총을 쏴서 검거했다는 것이다. 검거 당시 범인은 당시 20살로 전과 7 범이었다고 한다.
검거 당시 범인은 목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장갑을 벗겨보니 선천적 장애로 왼손 손가락 3개가 기형이었다고 한다.
용의자 = 강 씨
| 지금부터는 범인의 DNA 채취가 관건
경찰은 DNA 확보를 위해 잠복을 시작한다. 범인은 낮에는 종일 집에 있었고 밤에는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PC방을 다녔다. 그의 뒤를 쫓던 경찰은 쓰레기를 뒤져 범인과 일치하는 강 씨의 DNA를 확보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경찰은 PC방 옆자리에 앉아 강씨의 담배꽁초를 확보한다. 결과는 동일범으로 나왔다.
강 씨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가족이 다칠까 봐 경찰은 강 씨가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려 체포한다. 강 씨는 추가 범행으로 특수강간 10건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40건을 자백했다.
범인은 강북부 관내에서 태생 후 줄곧 거주하고 있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담벼락 사이로 다니거나 옥상으로 다녔다. 창문이 열려있으면 무조건 침입했다고 한다.
빈집에 들어갔다가 소지품으로 정보를 습득 후 1인 가구면 숨어서 대기를 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재판 결과 범인 강 씨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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