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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6일 PM12시경 119로 신고전화가 걸려온다. 젊은 아가씨가 퇴실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죽어있다고 한다. 모텔 주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자는 줄 알고 흔들어 깨웠는데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한다.
용감한 형사들3 24회
《봉천동 모텔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여성은 누군가 목을 졸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텔 주인은 여성이 입실할 때 모자를 쓴 남성과 함께 입실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오전 9시 전 혼자 퇴실했다고 한다. 객실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범인은 모텔에 남아있을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갔는데 모텔 수건으로 모든 지문을 지우고 그 수건도 가져간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장에는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가 없어 지문을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 뒤늦게 객실을 찾아온 남성의 정체?
모자를 쓴 남성이 퇴실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가 찾아와 피해 여성이 있는 객실의 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자 돌아간 남자는 3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남자가 카운터로 가서 모텔 주인이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
모텔 주인은 문을 두드린 남자는 피해 여성의 오빠라며 자신의 여동생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모텔 주인은 처음에 자신도 남자를 의심했는데 피해자의 옷, 입실 시간, 방 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모텔 주인은 남자가 동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금방 카운터로 내려와 같이 확인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남성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동생을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는데 사라졌다고 한다.
모텔 근처 CCTV를 확인하니 오빠라고 주장한 사람은 근처 다른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남자는 사망한 여성에 대해 아는 동생이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여성이 사망하기 전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 날 아침 일곱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평소 동생이 잘 묵는 모텔로 찾아가 본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에 다시 추궁을 하니 사실 동생이 다름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계속 안 나와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고 한다.
이 남성은 성매매 조직원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여성이 나오지 않자 확인차 모텔을 찾아간 것이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는데 지문 조회가 안되어 찾아보니 4개월 전 실종 신고된 만 14세 여중생과 인상착의가 유사했다. 사건 다음 날 어머니가 확인을 했는데 실종된 딸이 맞았다. 사춘기로 가출은 자주 했지만 친구집에 가서 지내고는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 여중생에게 뻗은 악마의 시스템
성매매 일당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뺏고 외부 연락을 일절 차단시켜 버렸다. 본인들과만 연락할 수 있는 공기계를 주고 톡을 주고받았다. 사망한 여학생도 부모님과 연락을 못한 것으로 보였다.
사망의 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고 여중생의 혈액에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범인이 살해 당시 여중생의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클로로포름
-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동물성 마취제
- 1848년 인간에게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심부정맥 등 부작용이 심각해서 현대 의학에서는 일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현재는 공업용, 동물 박제용으로 사용된다.
그 당시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가 가능했다.
모자를 쓴 남자는 퇴실 후 인근 역에서 택시를 탑승했다. 택시 번호가 확인이 안 되어 경찰은 모텔로 오게 된 경로를 역 추적했는데 지하철 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교통카드를 확인했는데 모자를 쓴 용의자는 비상 게이트를 통해 무임승차를 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고 피해 여성 손톱 밑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는데 전과자 데이터에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모자 쓴 용의자가 성매매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다. 당시 채팅앱은 본인인증, 회원 가입 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
성매매 포주가 채팅방을 만들면 성매수자들이 입장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성매수자가 결정되면 방을 폭파시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확인을 해보니 급하게 도망친 포주가 채팅앱의 방을 폭파시키지 않은 걸 확인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채팅앱 회사로 찾아간다. 희소식은 범인 ID와 IP 주소가 남아있었다.
이방에 접속한 사람은 50명이었고 범인이 사용한 아이디를 도망친 포주만 알고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을 단서로 모텔에 6시 40분에 들어왔고 5시 30분에 첫차가 출발하니 1시간 내에 접속 위치를 확인한 결과 11명으로 추려졌다.
여기서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모텔 근처의 한 아파트였다. 사건 당일 아프트 내 CCTV를 전부 확인해 봤는데 새벽 6시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유력 용의자 = 신 씨
신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범행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귀가한 이후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주민들 얘기로는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에 밖에서 잠복했던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경찰은 옆집 주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기로 한다. 범인이 뛰어내릴 수도 있어 아파트 바닥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현관 앞 도주로를 차단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범인을 경찰은 긴급체포한다. 범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 당시 입고 착용했던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결정적인 단서 클로로포름도 발견되었다.
피해자 학생에게서 나온 DNA가 신 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범행 일부를 인정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불한 돈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 약으로 잠재운 후 잠깐 기절시키려고 목을 살짝 졸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메모장을 발견하는데..
[작업 일지]
2015년 3월 11일 김 OO
관계 50분 유지, 샤워 후 클폼 마취 시도 시
반항하여 목 조름 후 다시 클폼 마취 시도
휴대폰, 지갑, 현금 17만 원, 상품권 7만 원 회수
2015년 3월 16일 나 OO
관계 40분 유지,
엎드린 자세로 목 조름 후 클폼 마취
이후 짧은 기절 후 소량 사용으로 정신 차림
다시 목 조르고 마취 시도 중 거친 반항
2015년 3월 26일 정 OO
관계 60분 유지, 눕혀서 목 조름 후 마취 기절
현금 1만 5천 원
모두 8명의 피해 여성이 확인되었고 그중에 클로로포름의 피해자는 언급된 3명이었다. 두 여성을 확인하니 생존해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범인은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관계에 성의가 없으면 돈을 빼앗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3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주범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공범 두 일당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 연쇄 강도·강간사건》
2009년 4월 17일 특별수사 전담팀이 결성된다. 최초 사건이 벌어진 2003년부터 마지막 사건은 벌어진 2009년까지 청주와 천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27건의 연쇄강도강간 중 3건은 성폭행 미수+절도 사건이다.
27건 중 1, 3, 14, 16, 27번 사건은 같은 DNA가 발견된다. 범인은 피임기구를 사용했고 범행 후 피해자들을 강제로 샤워를 시켰다.
| 27건을 동일 사건으로 본 이유는
- 범행 지역과 침입 루트가 유사했다.
대부분 원룸촌이었고 가스 배관과 배수로를 통해 벽을 타고 올라가 침입했다. 대부분 2~3층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이 피해자였다. 범행 시간대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벌어졌다.
관할지역이 모두 달라 2007년까지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파악도 못하는 시점이었다. 2008년 3월부터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주에서 목검문이 시작된다.
잠복을 근무를 매일 하다 다쳐서 잠복을 못한 그날 강도,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동료 형사들의 제보로 한 달 전에 사건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2009년 3월 7일 새벽 5시경 절도범이 베란다를 통해 2층 원룸으로 침입한다. 범인이 돈을 훔치고 있던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범인의 어깨를 잡아끈다. 그렇게 범인은 얼굴을 들키고 그대로 도주한다. 피해자는 의류매장의 점주였는데 눈썰미로 범인의 얼굴을 기억했다.
얼굴을 못 본 피해자들은 20~30대의 남자로 키가 작았다고 증언했는데 얼굴을 본 피해자는 키 작은 덩치남으로 곱슬머리였고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40대 후반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 제보로 현장에서 나온 DNA를 40대 동종범의 DNA가 비교를 의뢰한다.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중 가장 횟수가 적은 장소를 택해 그곳에서 범인을 기다렸다.
2009년 7월 26일 새벽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 앞에 범인이 나타나 차에서 내리는 쿵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간 경찰은 범인과 동네를 두 바퀴나 쫓고 쫓는 추격전을 한다. 그러다 잠복해 있는 다른 경찰을 만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
27건의 강도강간범 = 이 씨(가명)
범인은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 범행 지역 인근 웨딩홀 영업부장이었다. 범인은 특수강간으로 전과자였다. 범인은 총 32건을 자백했다.
재판결과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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