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시즌 3 46회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 사건 해결까지 자그마치 16년
2001년 2월 4일 나주 드들강에서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된다. 대교를 건너던 주민이 강에 떠 있는 나체의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 성폭행 후에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고3 진학을 앞둔 19세 여고생이었다. 사망자는 드들강에서 약 15km 떨어진 광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학생은 신고 전날 밤 집에 있던 중에 심야 외출을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출한 시각은 버스도 끊긴 새벽 1시 15분이었다.
부모님은 취짐중이었고 같이 방을 사용하던 여동생만 언니가 나가는 인기척을 느낀 상황이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딸의 시신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 하필이면 사망 전날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PC에서 채팅에 접속했던 기록을 찾았지만 당시만 해도 사이트 서버 용량이 크지 않아 댜화 기록이나 상대 ID기록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대화 상대방을 알 수는 없었다.
피해 여학생의 몸에서 범인의 정액이 발견되었다. 주변인과 유력 용의자의 DNA와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2012년 정액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2010년 DNA법이 통과되면서 중대번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인은 당시 목포 교도소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었는데 2003년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째 형을 살고 있던 상황이었다.
| 미꾸라지 인생의 유력 용의자
용의자는 절도, 폭력 등 전과 10범으로 드들강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올랐어야 하지만 당시 남성의 주소지가 장성에 사는 형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고 하던 범인은 DNA증거를 보여주자 당시 하룻밤 만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일것이라 주장한다.
2년 후 2024년 증거를 검토하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린다. 정액은 72시간 동안 살아있는데 이 DNA 증거가 살인으로 연이어 행해졌다는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사건 당일 피해 여고생을 본 남성이 있었는데 당시 두 명의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해서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니 그때 같이 있던 남성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5개월 후 전남에서 미제수사팀이 꾸려지고 이 사건은 재수사를 시작한다. 범인 김 씨는 드들강 사건 직후 차를 폐차한 기록을 찾는다. 하지만 그때 폐차한 차량이 남아 있을 리 없었는데 드들강 사건 용의 선상을 피하려고 저질렀던 절도사건 기록에서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확인한 경찰은 연락을 해본다.
| 16년 미제를 끝낼 극적 단서는?
만남을 거부하던 여자친구는 경찰을 만나 자신도 사망한 여고생처럼 김씨에게 죽을뻔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관계를 자주 요구하던 김 씨에 거부를 하자 갑자기 돌변한 김 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겨우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의 나이가 중3이었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2월초에 김 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드들강에 자주 놀러 갔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같은 채팅 사이트를 자주 사용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준다.
피해 여고생의 다이어리에서 '마법'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국과수에서 DNA를 확인했을 때 사진을 보니 정액과 혈흔이 같이 찍혀있었다.
이를 재검토하던 교수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피해 여고생의 몸에서 정액을 채취했을 때 정액과 생리 혈흔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 생리 중에 관계를 가졌다면 여성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액과 혈흔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된 상태로 채취됐다면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장소에서 바로 살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준다.
김 씨와 같이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는 김 씨가 말하길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씨가 사용한 사물함에는 여자친구와 사건 당일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친구와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방문해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재판 결과,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 후 제보한 재소자를 고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고죄가 추가되어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다.
'목공파 넘버3 살인사건'
2006년 6월 20일 신고가 접수되는데 경부고속로인데 사람뼈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신고자는 갓길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었는데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한다. 20cm 깊이의 땅속에서 나머지 뼈들도 찾았는데 두개골만 야생 동물들이 파헤쳐 땅 위로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백골 시신 부검 결과
180cm 정도의 키
3~40대 남성으로 추정
부검을 하던 국과수는 무릎뼈 안쪽에서 DNA를 채취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근무지를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실종 사건을 알게 되는데 이게 수상했다. 실종자는 울산 목공파 넘버 3였다.
[울산 2대 조직폭력 단체]
목공파 vs 신역전파
당시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흥 세력의 다툼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두 조직 모두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종자를 신고한 사람은 아내로 남편의 휴대전화가 2주 전부터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다.
형사는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자녀의 칫솔을 얻어 백골의 DNA와 비교해보니 실종자가 맞았다.
목공파 넘버 3 = 박 씨 (가명)
시신으로 발견된 박씨와박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진 사람은 박 씨와 오피스텔에서 같이 사업을 도모하던 고교 선배 형이었다. 그는 실종 신고 당일에 중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박 씨의 아내는 가게를 하면서 사채를 사용했던 사채업자는 돈을 갚으라며 아내를 협박했고 이를 알게된 남편이 사채업자를 찾아갔는데 고교 선배형이었다. 이렇게 만난 둘이 사업을 같이 도모했던 것이다.
사채업자는 남편이 실종된 시기에 아내를 찾아와 남편이 연락이 안되어 불안하다며 아내에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한다.
사업 파트너이자 친한 형 = 최 씨 (가명)
최 씨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한다. 중국을 가려던 최 씨가 냉장고를 구매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12일 만에 팔았던 것이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실종되었던 날의 GPS를 확인하니 경부고속도로를 탄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중국공안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내용을 확인하는데 최 씨가 170cm 키에 왜소한 체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범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시점에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 2개를 찾아낸다.
공범은 남성 2명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30대였다. 두 남성은 최씨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한 형, 동생 사이라고 했다. 최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두 남성은 최 씨가 무거운 물건이 있어 같이 옮겨 달라고 부탁했고 가보니 냉장고 박스였다고 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에 냉장고 박스가 없다는 건 냉장고 박스에서 시신을 꺼냈다는 얘기임으로 두 남성은 시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경찰의 추긍에 두 남성은 시신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말에 도와줬다고 한다. 경찰은 다음 해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 중국이 불법 체류자를 자국으로 내쫓을 것이라 추정했다.
2008년 8월 20일 베이징 올림픽 폐막 4일 전 최 씨의 고교 동창에서 연락이 온다. 고교동창은 최 씨가 자수를 하러 곧 올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최 씨는 2008년 11월 15일 인천항으로 자진 입국하는데 3년 4개월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체포된다.
최 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공범들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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